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도주 우려"

류인선 2020. 7.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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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서울 강동구 택시기사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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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날 고의사고 혐의 등으로
"사안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 있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서울 강동구 택시기사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 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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