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한동훈 녹음파일 들어보니.."누락된 내용 어디?"

안채원 기자 2020. 7.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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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울 게 없었다.

'검언유착' 녹취록에 "누락된 언급이 있다"고 한 검찰 입장문이 무색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주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대해 "이 전 기자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은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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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사진=뉴스1

새로울 게 없었다. '검언유착' 녹취록에 "누락된 언급이 있다"고 한 검찰 입장문이 무색해졌다.

22일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 음성 파일에는 이전에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이동재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주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대해 "이 전 기자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은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총 25분55초 분량인 녹음 파일에는 주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한 두 단어 내지 문장이 생략됐을 뿐, 의도적으로 누락된 새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녹취록 전문 공개에서 누락된 부분도 1차 녹취록 공개 당시 이미 나왔던 내용에 불과했다. 해당 내용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강연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그렇게 (돈을) 진짜 많이 주면 사람들한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와서 강연햇다는 걸 홍보하는 것에서의 어떤 주가 조작 차원이지 않냐"고 말한 부분이다.

논란이 됐던 "그건 해볼 만하지"라는 한 검사장의 발언 내용 중에는 "(유 이사장이) 겁이 많아"라는 세부 표현이 빠진 것 정도가 공개된 전문 녹취록과 달랐다.

이외에는 단순 미사어구와 추임새가 생략되거나 달라진 것 정도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모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는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일부 표현들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취지였다"며 "수사팀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일부 표현이 어제 녹취록상에는 빠져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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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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