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2심서 실형 구형

이창환 2020. 7.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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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 전 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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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대치 벌인 직원
원세훈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1심 "허위 사실 꾸밀 동기·이유 없어" 무죄
[서울=뉴시스] 이종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 2012년 12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go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모(36)씨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법정에 나와 위증한 부분을 모두 시인했다"며 "김씨만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상황, 증거 등에 비춰 보면 이유 없고,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간과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위증하지 않아 무죄라는 저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위증하지 않으려던 제 용기가 무색하게, 홀로 이런 처지에 있어 억울하고 답답하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증언 취지는 다양한 방식을 부차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은닉한 취지가 아니다"라며 "(당시) 지휘 체계 문답 과정에서 자기에게 오는 지시가 윗 단계인 파트장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50분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 전 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제보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를 벌인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위증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춰 법정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안TF를 운영하며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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