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감세' 자영업자 확대..중소기업 일자리 세액공제 연장 [2020세법]

박광연 기자 2020. 7.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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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로 낮은 세부담이 적용되는 영세 자영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간이과세 대상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육아휴직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자리 세제 혜택은 2년 연장된다.

■간이과세 자영업자 확대…4800억원 감세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되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고,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일반과세 자영업자는 새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셈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 종사 자영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유지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세금 신고·납부 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영세 자영업자 57만명이 총 4800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 새로 간이과세자에 포함될 연매출 4800만~8000만원 자영업자는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금이 줄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금이 면제된다.

신규 간이과세 자영업자는 종전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이 매출액의 1%로 유지된다. 세금 납부액을 결정하는 부가가치율(5~30%)도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분 업종에서 높아진다. 간이과세 수혜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세제지원 연장

기재부는 노동자 임금상승과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1~2년 연장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넘는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는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재고용한 경력단절여성 인건비를 2년간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하는 제도도 2022년까지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 복귀한 노동자의 인건비를 1년간 세액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하는 제도도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전환인원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는 1년 연장돼 2021년까지 적용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와 관련한 세액공제 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기업에 부과되는 불이익은 완화된다. 세액공제액에 이자액을 더한 금액을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세액공제액만 납부토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만큼 기업에 가산세(이자액)까지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압류금지액 상향

과세관청이 수급자 동의를 받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신청 누락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금액은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컨대 국세체납액이 250만원이고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300만원일 경우, 현재는 근로장려금 수급액의 30%(90만원)를 충당하고 남은 210만원 가운데 150만원이 압류 금지됐다. 앞으로는 압류 금지액이 185만원으로 올라 저소득 노동자의 기초생활 수준이 보장된다.

반기 근로장려급 지급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5일 단축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의 근로장려금은 그해 12월3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의 근로장려금은 이듬해 6월30일까지 지급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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