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천억 부자 증세 시동..정부 "일방적 증세 아니다"

2020. 7.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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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들의 소득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분명히 세금이 오르는 사람은 있는데 정부는 증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박지혜 기자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소득 5억 이상 금액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했지만 10억 원 이상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p 더 올린다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인상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최고세율이 두 번 오른 경우는 처음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겠다."

연소득이 과세표준 15억 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는 연 1500만 원,

20억 원을 번다면 소득세는 연 3000만 원 오릅니다.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만 6000명이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번 최고세율 적용으로 9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일방적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서민을 위해 감면해주는 것도 있는데, 늘어나는 항목만 놓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부자 증세'에만 매달리기 보다

폭넓은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고소득자) 일부만 핀셋 증세라고 볼 수 있고요. 세원을 다변화하며 고소득자 등의 세율을 높이는 (병행) 정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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