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부자' 더 내고 '동학개미' 덜 내고

박은하 기자 2020. 7.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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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경향신문]

연소득 10억 초과 세율 45% 신설
1만6000여명 9000억 추가 징수
주식 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연 10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0.05%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기존 42%에서 45%로 높아진다. 2023년부터 과세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5000만원 이하 수익까지는 기본공제된다.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현행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부과한다. 1만6000여명이 9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진 것은 2017년 세법개정 이후 3년 만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8%)보다 높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및 다주택자는 6.0%로 높아진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수렴해 기본공제 기준이 당초 ‘연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익 25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연간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된다.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일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수는 개편 전과 비교해 676억원 증가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1조7000억원이 증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1조6000억원 감소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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