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체중고 가혹행위 의혹 '동료교사'가 조사?

정재훈 입력 2020. 7. 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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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가 한 학생에게 장시간 '부동자세 서 있기'를 시키고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임의로 내쫓는 등 가혹행위 의혹 사건을 KBS가 연속보도하고 있는데요.

대전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정작 피해 학생들의 조사를 가해교사의 동료교사가 한 것으로 드러나 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3시간씩 2주간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하기.'

교칙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기숙사에서 내쫓기.

대전체중고 운동부 감독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해당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들을 조사한 사람은 교육청 장학사가 아니라 가해교사의 동료인 운동부 감독교사였습니다.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피해 학생 부모/음성변조 : "교직원, 똑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다보니 (학교 조사와 달리) 경찰 조사 때 (아이들로부터)생전 듣지도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아동학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범위에 포함되며, 학교장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학생 간 폭력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별도 기구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아동학대에 관한 것은 근거법이 따로 있고 사안조사를 하는 기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르도록 제외를 시킨 것이죠."]

결국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에 나선 셈이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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