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내년부터 거래세 인하

석민수 2020. 7. 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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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 안을 두고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아 남긴 수익 5천만 원까진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고, 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석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30만 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2천만 원 초과이던 과세 대상을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초안을 발표한지 한 달만에 수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2.5%, 약 15만 명만 세금을 부담할 전망입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000만 원 기본공제액은 다른 금융 선진국에서는 있지 않은 굉장히 높게 설정돼 있는 비과세 금액입니다."]

과세는 2023년부터, 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펀드 등으로 수익을 내도 최소 20%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형 펀드 투자자도 주식 투자자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 등은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바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0.02%p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 0.08%p 더 인하합니다.

한 해 수익이 났더라도 이전에 손실을 봤다면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투자수익을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했던 건 반년에 한 번만 하기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지 말아라"는 대통령 지시를 반영한 겁니다.

[문성훈/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 "부동자금을 부동산에서 국내 증시로 즉,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또 암호화폐 거래 소득도 1년에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물리고, 일반 담배와 비교해 세금이 적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양의정/CG:이희문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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