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등 확대·소득세율 인상..'증세' 여부 따져봤더니

오현태 2020. 7. 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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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을 놓고 증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적지 않았죠.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안 내던 세금이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꽤 포함돼 있어서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증세 논란, 과연 사실은 뭔지 오현태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다만, 연 매출이 3천만 원이 안 되면 면제받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 부가세 면제 대상을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까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34만 명이 2천억 원의 부가세를 추가 면제받게 됩니다.

또 세율인하 같은 혜택을 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범위도 20년 만에 확대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는데 한사람 당 평균 117만 원, 모두 합쳐 2천8백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초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사회적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3%p 높여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6천 명이 해당하고, 5년 동안 9천억 원의 소득세를 더 낼 걸로 분석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이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도 증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쪽을 따져보면 세금 감면이 더 늘었습니다.

10개 분야에만 적용됐던 투자세액 공제를 전면 도입하고, 최근 3년 평균 투자액을 넘는 투자, 그리고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는 추가 공제도 해줍니다.

이 대상엔 대기업도 포함돼 5년 동안 5천5백억 원 감세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걸 다 따져보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느는 세수는 약 670억 원이라며 증세라고 볼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소수에 대한) 원포인트 증세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세금 부담 인상 대상들이 적어서 증세라는 방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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