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 10억 넘는 '슈퍼 부자' 세금 더 낸다..서민은 감세

유덕기 기자 2020. 7. 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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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앵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연 소득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지금은 과표가 5억 원을 넘으면 42% 세율을 적용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10억 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는 인원을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 1만 1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서 더 걷히는 세금은 9천억 원 정도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오릅니다.

일반 종부세율은 0.1~0.3%P, 다주택자는 최고 2.8%포인트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300%로 오릅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최고 70%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대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도 연 매출 4천8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통해 모두 57만 명이 4천8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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