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70년 넘은 나무 3600그루 '싹둑'.."토사 논밭 덮쳐"

허단비 기자 2020. 7.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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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만8000㎡를 무단으로 훼손한 5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지자체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씨(5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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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1만8000㎡ 훼손..기소의견 검찰 송치
원상복구 명령 무시.."밭 일구려고" 진술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서구 용두동 한 야산이 한 건설업자의 불법 공사로 훼손돼 있다.2020.7.23/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만8000㎡를 무단으로 훼손한 5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지자체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씨(5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광주 서구 용두동 한 야산 8000㎡에 심어진 나무를 모두 베고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4월 재차 1만㎡을 훼손, 총 1만8000㎡의 그린벨트 구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임야 1만8000㎡에는 70년생 이상 나무 36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지만 A씨가 무단으로 이를 베어버리며 산림 훼손이 심각해졌다.

지난 13일에는 광주에서 150㎜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자 A씨가 훼손한 임야에서 토사가 유출돼 산 아래 마을의 논밭을 덮치기도 했다.

광주 서구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감독했지만 재차 훼손이 발생하자 지난 5월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밭을 일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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