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배움터 지킴이에게 풀뽑기·청소·페인트 작업시킨 학교

박진규 기자,전원 기자 2020. 7.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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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활동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풀뽑기와 시설보수, 청소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A씨(70대 중반)가 전남의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10여년간 B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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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10년 근무한 학교 사직
학교측 "스스로 도왔을 뿐 강요나 부당 지시없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배움터 지킴이'에게 교장관사 나무 가지치기와 운동장 풀뽑기, 선풍기 청소 등 부당업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News1 DB

(화순=뉴스1) 박진규 기자,전원 기자 = 학교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활동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풀뽑기와 시설보수, 청소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A씨(70대 중반)가 전남의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10여년간 B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또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은 학교 내 잡다한 업무를 도맡다시피 했다.

A씨가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활동 일지를 보면 교통지도 나 교내 순찰활동 외에도 교장 관사내 나무 가지치기, 교무실앞과 운동장 제초작업, 유치원 새장 보수작업, 농구 골대 페인트 칠하기, 운동회 푯말 제작, 교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청소 등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가 학교 측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시 일당 3만5000원을 기본급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어 최저임금법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측은 "활동일지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여러 업무를 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외부인과 차량 통제, 공무상 차량 및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10여년간 일해 온 학교를 지난 5월 퇴사했다.

또한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복지 혜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지역 어르신이 봉사 차원에서 학교의 궂은 일을 스스로 도와줬을 뿐 강요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은 다리에 총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통제 업무가 많아지면서 힘이 들어 스스로 그만뒀다"면서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2015년 당시 근무 직원들이 모두 바뀌어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려우나, 일부 근무일지에도 나왔듯 교장선생님과 같이 일할 정도로 부당한 강요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된 것은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구 내용"이라면서 "자원봉사직인 '배움터지킴이'와 2017년 당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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