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북한에 향수·화장품 수출한 싱가포르 여성에 6000달러 벌금형

장서우 기자 2020. 7.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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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6년간 북한에 명품을 수출해 온 싱가포르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고 7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2일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8만2000달러(약 9815만 원) 상당의 향수, 화장품 등을 평양 명품 가게인 '북새상점' 등 4곳에 수출한 램 혼 란(40) 씨가 지난 21일 3차례의 거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6000달러(약 71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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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6년간 북한에 명품을 수출해 온 싱가포르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고 7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2일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8만2000달러(약 9815만 원) 상당의 향수, 화장품 등을 평양 명품 가게인 ‘북새상점’ 등 4곳에 수출한 램 혼 란(40) 씨가 지난 21일 3차례의 거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6000달러(약 71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물품들은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치는 항공편이나 다롄(大連)을 지나는 화물선에 실려 북한으로 이송됐다.

램 씨는 싱가포르 내국인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국적자의 대북 사치품 판매·제공 등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됐다. SCN싱가포르에서 근무하던 램 씨는 범죄 발생 당시 신덕무역, 로리치국제무역 등에서 대북 수출 관련 서류 발급, 선적 등 행정 업무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CN싱가포르의 주 거래처인 북새상점은 리익이라는 이름의 북한인 소유인데, 싱가포르에서 유학했던 그의 아들 리현(32) 씨는 사치품 수출에 가담한 혐의로 4주간 수감됐던 바 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계 싱가포르 국적자인 셜리 물리아완(41) 씨가 총 79차례에 걸쳐 600만 달러 이상의 사치품 대북 수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말레이시아국립대의 한반도 전문가 후추평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6차 핵실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설전 등으로 2017년 미·북 긴장이 고조된 이후 동남아 국가들은 대북제재 이행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됐고, 이에 북한의 불법활동을 더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FA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대북 수출 규모는 2013년 5900만 달러에서 2016년 1200만 달러, 2017년 6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해왔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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