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굿바이, 011"..법원, SKT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강은성 기자,심언기 기자 2020. 7.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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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017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강모씨 외 493명이 제출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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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상대 '폐업승인' 취소 소송은 진행중.."패소 가능성 높아"
휴대폰 번호를 '개인재산'으로 여기는 이용자들에 법원 '쐐기'
011과 017 등의 번호로 시작하는 SK텔레콤(S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순차 종료가 시작된 6일 서울 시내의 한 SKT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7.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심언기 기자 = 011, 017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이달 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G망 철거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강모씨 외 493명이 제출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소송인단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는 일시 중단될 처지였다. 실제 지난 2011년 12월8일 0시를 기해 2G망을 종료하려던 KT는 01X번호 이용자 775명이 제기한 '2G 종료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망 철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

때문에 01X 번호 이용자들은 이번 SK텔레콤의 2G 종료 역시 일시적으로 막아보고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01X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휴대전화 번호는 국가의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모씨 외 493명의 소송인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과기정통부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인단이 법무법인 혜승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상태다.

다만 업계는 이번 소송 역시 01X 이용자들의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의 2G 종료때도 01X 이용자들은 KT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대법원 심리까지 3심 모두 KT가 승소했다.

또 01X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현재 2심까지 이용자들이 패소한 상태다. 소송인단은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도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역시 밝지 않다.

이번 소송은 통신사가 아닌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폐업승인'이라는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이어서 이전에 진행된 민사소송과는 약간 다르지만 결과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6일부터 강원도와 경상도, 세종,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를 시작으로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착수한 상태다.

네트워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에서부터 서비스 종료를 시작한 것. 지난 13일에는 광주와 대구, 대전, 부산, 울산, 20일에는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오는 27일에는 서울 순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종료된다.

앞서 지난 6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위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2013.12.1/뉴스1 DB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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