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나치수용소 경비병 93세 피고인에 '5천건 살인의 종범'

김재영 2020. 7. 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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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은 76년 전인 2차 대전 당시 나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친위대 SS 경비병으로 근무한 올해 93세의 피고인에 수천 건의 살인 행위 종범 유죄 판결을 내리고 2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2015년 독일 연방 법원이 아우슈비츠 경비병 출신의 오스카르 그뢰닝의 주법원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독일 법정에서 나치 수용소 경비병에 대한 살인 종범 유죄가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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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AP] 23일 17세 때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복무했던 93세의 피고인이 함부르크 법원에서 플렉시유리로 얼굴을 가린 채 선고를 듣고 있다. 2020. 7. 23.

[베를린=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법원은 76년 전인 2차 대전 당시 나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친위대 SS 경비병으로 근무한 올해 93세의 피고인에 수천 건의 살인 행위 종범 유죄 판결을 내리고 2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루노 데이는 23일 함부르크 주법원에서 5232 항목의 살인 종범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이 숫자는 피고인이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현 폴란드 단치히 인근 슈투트호프 수용소에 일병 경비병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죽임을 당한 사람들 합계다. 피고인은 또 살인 미수 종범 1건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이날 재판장인 여성 판사는 "어떻게 그런 소름 끼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느냐"며 피고인을 비판했다. 범행 당시 17세~18세였던 만큼 데이 재판은 소년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3년 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해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일주에 2시간 심리 2회로 한정됐으며 여러 조치를 취해가며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계속했다.

주초 최후 진술에서 휠체어를 탄 93세 피고인은 나치 정권에서 자신이 한 역할을 사죄하고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나치 친위대 병사 출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마다 관련 재판으로서는 "이번이 독일에서 마지막으로 열린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바로 지난주에도 또다른 슈투트호프 수용소 경비병 출신으로 올해 95세 남성이 기소되었으며 특별 검사실은 아직도 20건에 가까운 나치 시절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이 처음부터 이처럼 나치 복무 전력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기소했던 것은 아니다. 종전 직후부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소된 나치 병사들은 소수에 그쳤다.

그러다 2011년 종전 직후 거짓 진술하고 미국으로 귀화해서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던 존 뎀잔주크를 인도 받은 뒤 폴란드 소재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전력을 바탕으로 살인 종범으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얻어내면서 독일 검찰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 전에는 독일 법원은 수용소 경비병이 특정한 살해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검찰에 요구해왔다. 나치 수용소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는 거의 제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검찰은 뎀잔주크의 뮌헨 재판에서 수용자들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강제수용소를 지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살인 종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어 2015년 독일 연방 법원이 아우슈비츠 경비병 출신의 오스카르 그뢰닝의 주법원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독일 법정에서 나치 수용소 경비병에 대한 살인 종범 유죄가 확고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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