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성 역차별 부를 것"

백상현 2020. 7. 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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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의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열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전환자의 여성 화장실 사용 문제, 성전환 남성의 여자 경기 참여 등 생각지도 못한 여성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의 결론을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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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국회서 토론회
사진=신석현 인턴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의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열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한국사회엔 양성평등기본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있는데도 굳이 좌파 진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면서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에선 남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고, 트랜스젠더가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을 파손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제3의 성, 성별정체성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양한 성을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막았던 숙명여대생들의 반대도 차별행위로 낙인찍힌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도 “차별금지법이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불확실한 성별정체성도 보호한다”며 “여성을 차별과 혐오를 하는, 잠재적 가해자이자 범죄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공립대 여교수 의무 임용, 여성 고위공무원 의무 비율을 악용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앞세워 진입할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위선에 속지 말고 여성의 고귀한 가치를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전환자의 여성 화장실 사용 문제, 성전환 남성의 여자 경기 참여 등 생각지도 못한 여성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의 결론을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과 성수자, 김성순 전 한국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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