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유병언 회장 차남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종합)

김서영 2020. 7.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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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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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저항없이 체포..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중"
'세월호 참사' 유병언 회장 차남 유혁기 씨 미국에서 체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혁기 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혔다.

그는 검찰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본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니콜 내버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유혁기 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체포됐으며,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 산하 국제형사과(OIA)와 뉴욕 남부지검은 유혁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옥스먼 대변인은 덧붙였다.

데릭 위크스트롬 뉴욕 남부지검 소속 연방검사는 소장에서 유혁기 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천만달러(약 276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인 유혁기 씨는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부터 이어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혁기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유씨는 수년째 소재가 밝혀지지 않다가 이날 체포됐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적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병언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장남 대균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횡령 혐의를 받는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됐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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