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밤바다서 소주 한잔 했다간 벌금 300만원..오늘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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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30만명 이상 규모의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24일 밤부터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음주 및 취식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강원도내 30만 이상 대형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야간(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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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최석환 기자 = 피서객 30만명 이상 규모의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24일 밤부터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음주 및 취식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강원도내 30만 이상 대형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야간(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경고만 하고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음주 및 취식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물론 적발 즉시 처벌하는 건 아니다. 우선 3차례 경고한 후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 수순을 밟게 된다.
경고는 구두상으로 할 예정이다.
강릉시, 강릉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약 50명은 이날 밤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집중 단속을 하려고 했지만 우천으로 취소했다.
단속은 경포해수욕장 입구부터 시작된다.
시 등은 입구에서 음주 및 취식 금지 보드판을 들고 음식물을 들고 들어가는 관광객에게 1차적으로 경고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방송으로도 홍보할 방침이다.
시 등은 3번의 경고 후에도 불응할 시 신분증을 제시받고 집합제한 미이행 서류를 작성 후 경찰서에 넘길 방침이다.
다른 동해안 시·군도 마찬가지다. 삼척·동해·양양도 이날 밤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속초는 2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강원도 해수욕장 중 피서객 30만명이 넘는 곳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속초 속초해수욕장, 삼척 삼척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삼척 맹방해수욕장, 동해 추암해수욕장,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등이다.
nu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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