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운전자 석방,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우장호 2020. 7.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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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카니발 폭행' 사건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30대 운전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받는 A(3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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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보석 인용 결정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카니발 폭행' 사건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30대 운전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받는 A(3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실형 선고 이유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것이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가 많이 배려해줘 이제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엄정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폭행 장면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엄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만삭의 아내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앞지르기를 했고, 상대방이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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