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복사가게서 600원에 가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팔아

민영규 2020. 7.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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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한 복사가게에서 600∼700원을 받고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다른 사람의 음성확인서 스캔본에서 인적사항만 바꾸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에 들어온 8명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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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의 한 복사가게에서 600∼700원을 받고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CNN 필리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내 케손시 경찰은 전날 시내 무허가 복사가게 직원 두 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25∼30페소(약 600∼700원)를 받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다른 사람의 음성확인서 스캔본에서 인적사항만 바꾸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문제의 가게에 들렀던 한 여성이 이들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 여성은 "한 사람은 가짜 음성확인서를 요청한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에 들어온 8명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6개 방역 강화 대상국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위조사건 보도하는 필리핀 언론 [GMA 뉴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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