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입자가 전세대출금 못 갚아도 임대차 계약 종료 안돼"

2020. 7.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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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전세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롯데카드와 권씨가 체결한 대출계약에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세입자의 임대 기간을 보장한 법률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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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계약 배제 못해"
롯데카드, 대출자대상 사실상 패소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전세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권모 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롯데카드와 권씨가 체결한 대출계약에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세입자의 임대 기간을 보장한 법률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롯데카드의 허락을 받도록 한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갱신된 2년의 임대차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인이 최소한 2년 동안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씨는 2015년 롯데카드와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하고 7100여만원을 빌렸다. 권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계약서에는 ‘권씨가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할 때는 아파트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즉시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다. 돈을 못 갚으면 롯데카드가 질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담보 장치였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롯데카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듬해 권씨는 임대인인 토지주택공사와 임대 기간을 2018년 1월까지로 연장하기로 계약을 갱신했다. 롯데카드는 대출약정 만기일인 2017년 11월이 지난 후에도 권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권씨가 집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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