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눈앞 운전자 폭행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 보석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34)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34)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보석 인용 전 재판부에 A씨와 피해자측의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아반떼 운전자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미모, 변수미 행실 폭로 "애 앞에서 담배 피고 도박쟁이"
- 유시민 "檢 '유시민 손 봐달라' 채널A에 외주..尹 개입 의심"
- '아이러브서 괴롭힘' 신민아, 새벽 응급실行 "추측 자제해달라"
- 병들고 목줄없는 개 수십마리가 점령..장수노인마을 무슨일
- '펜벤다졸의 기적' 폐암 4기 김철민.."진짜 괜찮아지고 있다"
- 깊은 브이넥 입은 황신혜.."나이를 거꾸로"
- '둘만의 시간'..두딸 두고 11일간 호텔간 부부
- 선배에게 끓는 물 붓고 토치 고문 '잔혹 커플'
- 이하이, YG 최대 피해자? "불쌍히 여기지 말길"
- "일 못한다" 나무라는 선장 찌른 베트남 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