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가는 여대 약대는 불평등?..헌재 "그렇지 않다"

김재환 2020. 7. 2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에 배정한 것은 불평등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여대의 존재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대 준비 남성 "여대 약대로 입학기회 침해"
헌재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 안 미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를 비롯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7.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에 배정한 것은 불평등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여대의 존재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남성이다. 당시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했는데 여대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했다. 즉 덕성여자대학교에 80명, 동덕여자대학교에 40명, 숙명여자대학교에 80명, 이화여자대학교에 120명이 배정됐다.

이에 A씨는 여대 약학대학의 정원 배정으로 남성인 자신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여대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해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이라며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 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전체 약학대학 정원 중 여대 약학대학의 정원이 18.9%인 만큼 A씨의 진학기회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봐도,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한다"면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A씨의 주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입학 과정에서 각 약학대학별로 중시되는 선발요소가 다르고 약학대학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 약학대학이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대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조정계획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는 여대를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해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해 A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