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비원' 입주민, 첫재판 무산..변호인 법정서 사임

김현섭 입력 2020. 7.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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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측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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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해 사임..입주민 "생각 못했던 일"
자기 차량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며 폭행
이후에도 때리고 협박 지속..총 7개 혐의
경비원, 5월에 억울함 호소하며 극단 선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가운데)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측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변호인이 법정까지 왔지만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입주민에게 갑질 및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비원은 억울함 호소하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심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재판부는 심씨에게 첫 공판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심씨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고, 다음달 2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이달 22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달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말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5월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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