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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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한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최근 새벽 시간대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해 책상 위 자료를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각된 A 기자를 지난 21일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출입기자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출입기자가 '명백한 오보 또는 출입기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 등록 취소나 기자실 출입 정지, 출입기자 교체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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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한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최근 새벽 시간대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해 책상 위 자료를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각된 A 기자를 지난 21일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대문 경찰서는 24일 서울시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도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기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이날 오후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오는 28일 총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출입기자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출입기자가 ‘명백한 오보 또는 출입기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 등록 취소나 기자실 출입 정지, 출입기자 교체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간사단 관계자는 “조선일보가 현재 출입 정지 상태라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며 "1순위는 출입기자 교체일 테고, 그보다 더 센 징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 4월 말 총회를 열고 조선일보 기자의 기자실 출입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기자단 차원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기자실 운영을 중단키로 합의했지만 조선일보 기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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