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늦춰 환자 사망' 택시기사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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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하라"며 막아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2시2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최씨는 '구급차 왜 막았나' '응급환자인거 알고 있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최씨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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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박종홍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하라"며 막아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2시2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최씨는 '구급차 왜 막았나' '응급환자인거 알고 있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최씨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냐'는 질문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답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지연됐다.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접한 국민들 사이에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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