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다신 그러지 않도록"..세월호 어머니의 호소

김정인 2020. 7. 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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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세월호 유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옛 국군 기무사의 전직 간부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오늘 공판에선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 명이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간청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직후 국군기무사령부는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내역에 시청한 TV프로그램, 심지어 어떤 스포츠팀을 좋아하는 지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전익수/군 특별수사단장(2018년 11월)] "인터넷 상에 실종자 가족의 언론 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의 항소심 재판.

숨진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가 어렵게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난번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모 소령이 유족 사찰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자, 법정에서 눈물을 훔치며 듣고 있던 유족들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강지은/故 지상준 군 어머니] "(정 소령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가족을 사찰하는데 6년이 지난 지금에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통수권자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화가 났었어요."

검찰 증인으로 법정에 선 강 씨는 "아이의 생일에 시신을 찾은 엄마가 미역국 따뜻하게 먹이고 싶다고 말한 것까지 기무사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했다"고 절규했습니다.

[강지은/故 지상준 군 어머니] "(잠수사가) 아이(시신이) 제대로 못 올라올 때가 있을 때 '엄마한테 가자' 이러면...'엄마한테 가자' 이러면 순순히 따라왔대요./ 엄마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은 거죠. 너무나 차가운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 전 처장은 "사령부의 지시로 행해진 일이고, 위법한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영상편집 : 함상호)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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