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윤지원·허진무 기자 2020. 7. 24. 22:16
"전 채널A 기자, 수사 계속·기소"
[경향신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24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갖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반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기자의 취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한 검사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지원·허진무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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