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중단' 심의위 권고.."검·언유착 없었다" 의미

김재환 2020. 7.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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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잠시나마 위기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수사심의위도 이날 이 전 기자를 상대로 당시 한 검사장과 만남의 취지는 무엇인지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에 한 검사장이 연루되게 된 배경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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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채널A 前기자 취재상 문제 인정한 듯
한동훈과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판단
"MBC의 몰카 사전 인지했나" 질문도
고민 커진 수사팀.."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잠시나마 위기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그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의혹 전반과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을 따졌을 때 이번 사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단독으로 벌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의결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로 결론 내렸다.

우선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기자가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 취재에 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셈이다. 즉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이 전 기자 개인의 취재 과정에서의 문제이지, 검·언 유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수사심의위의 결론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둘 사이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데 무게를 실은 모양이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대화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그가 이 전 대표 등을 취재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한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를 토대로 한 검사장이 일종의 취재 독려를 한 것일 뿐 공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당시 대화에서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무슨 내용의 편지를 언제 보냈으며 어떤 방식으로 협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도 이날 이 전 기자를 상대로 당시 한 검사장과 만남의 취지는 무엇인지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부산고검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재를 위해 내려간 것이며, 기존에 알던 한 검사장과 인사를 한 것이지 범행 공모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에 한 검사장이 연루되게 된 배경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게 'MBC 몰카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제보자X' 지모씨 등이 한 검사장을 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하자 지씨가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지씨가 먼저 한 검사장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게 이 전 기자 측 입장이다. 이후 지씨가 MBC 취재진에게 제보해 이 전 기자와의 만남을 몰래 촬영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 검사장 측도 별도의 수사심의위를 요청하면서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받은 부산고검 차장이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수사를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황당한 말이다"고 공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수사심의위의 이 같은 결론으로 수사팀의 고민은 커졌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당위성이 힘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이 전 기자 측이 이번 결론을 근거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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