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사람들'..제주바다 풍랑특보에도 물놀이 나선 레저객들 적발

김준호 기자 2020. 7. 25. 16: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따라 처벌키로
비바람이 치는 궂은 날씨에도 지난 24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수십명의 초보 서퍼들이 파도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긴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35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에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 탄 남성 2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27)씨 등 2명은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기상상태에도 패들보드를 대여해 약 1시간20여분 간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상에서 힘이 빠진 이들은 조류에 밀려 표류하던 중 순찰 중인 제주해경 해상순찰대 안전관리 경찰관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해경은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들에게 패들보드를 대여해 준 업체 관계자 B(23)씨도 같은 법에 따라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도 서핑보드를 즐긴 C(22)씨와 장비를 빌려준 대여업체 관계자 D(24)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2.0~4.0m 높게 일어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기상을 고려한 활동을 해야한다”며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 패들보드 등 레저 활동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