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사람들'..제주바다 풍랑특보에도 물놀이 나선 레저객들 적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긴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35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에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 탄 남성 2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27)씨 등 2명은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기상상태에도 패들보드를 대여해 약 1시간20여분 간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상에서 힘이 빠진 이들은 조류에 밀려 표류하던 중 순찰 중인 제주해경 해상순찰대 안전관리 경찰관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해경은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들에게 패들보드를 대여해 준 업체 관계자 B(23)씨도 같은 법에 따라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도 서핑보드를 즐긴 C(22)씨와 장비를 빌려준 대여업체 관계자 D(24)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2.0~4.0m 높게 일어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기상을 고려한 활동을 해야한다”며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 패들보드 등 레저 활동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7건 제출...다음 주 결정 나올 듯
- 美, 대선 앞두고 中 옥죄기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 인상 방침”
- 무단결근·폭언 일삼은 ‘서울시 오피스 빌런’ 해고 처분
- 워런 버핏도 울고 간 수익률...‘천재 수학자’ 제임스 시먼스 별세
- "베컴도 매달 찾는 단골집"…美 뉴욕서 난리난 한국 음식
- 우크라 제2도시 러시아 공습받자...美, 우크라에 5000억원 상당 무기 또 지원
- 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나선다
- “당연히 구속될 것”... 부산 50대 유튜버 살해범, 영장심사 포기
-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2억 부과받은 국힘 전북당사...2심 “대부분 무효”
-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 정부는 ‘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