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따로 만나 볼 꼬집어'..가해자는 정상출근 피해자는 실직

신재웅 2020. 7. 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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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비, 경호 교육을 하는 한국경비협회에서 남자 부장이 여자 강사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법원에선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두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가해자는 지금도 정상 출근 중입니다.

신재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국경비협회에서 강의와 직업 상담을 하던 30대 여자 강사 이 모 씨는 협회 부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40대 남자 부장이 따로 만나자고 한 이유는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3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2018년 12월 주점에서 만났습니다.

[이 모 씨/경비협회 프리랜서 강사] "싫지만 근데 부장님이고 막 집 앞까지 오겠다고… (심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도 드렸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눈 밖에 나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엉뚱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 씨/경비협회 프리랜서 강사] "첫마디가 그랬어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나이 별로 안 많아요.' '다음 주에 회 먹으러 가자, 너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귀엽다'며 볼을 꼬집었습니다.

'기분 나쁘다'며 거부했지만 자리를 옮긴 뒤, 같은 행동이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 씨/경비협회 프리랜서 강사] "'화장 안 한 얼굴이 너무 앳되다, 귀엽다' 이러면서, '아유 귀여워' 이러면서 볼을 이렇게 꼬집고…"

이 씨는 사과를 원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에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협회에 항의를 하자, '법을 떠나 풀어보자, 법 처리는 피하자' 혹은 "잘 봐달라, 강의를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부장은 끝까지 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의정부지법은 지난 4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백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한 달 뒤,

[이 모 씨/경비협회 프리랜서 강사] "일을 딱 끊더라고요. 3년 정도 했는데 평점이 좋다는 강사를 갑자기 자른다는 건, 그런(고소했다는) 이유밖에 없는 거고…"

경비협회를 찾아가봤습니다.

강의 중단과 추행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몇 주, 한 달인가를 못했어요. 새로운 강사들 위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하다 보니깐…"

협회측은 "최종 확정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부장은 정상 출근 중이고, 피해자는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모 씨/경비협회 프리랜서 강사] "누가 봤을 때는 '볼 한 번 꼬집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행을) 묵인하고, 일하는 것을 배제시켜 버린다는 건 생존권 위협을 하는 것의 일종인데…"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영상편집: 김가람)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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