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하지 말라'..검·언유착 수사팀, 받아들일까

옥성구 입력 2020. 7.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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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심의한 외부 위원들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향후 수사팀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론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모양새라,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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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한동훈, 이동재와 공모 안했다 본것"
수사 계속·중단, 모두 비판 제기될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심의한 외부 위원들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향후 수사팀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론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모양새라,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이번 결론에 비춰보면 수사팀은 그간 공개한 부산 대화 녹취록과,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 외에 한 검사장이 이 사건에 공모했다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이같은 항변으로 설득했고, 결국 현안위원들이 한 검사장의 항변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론에 따라 이 전 기자 구속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 개입 여부를 따져보려던 수사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라는 연결 고리를 끊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본 구성은 이 전 기자가 검사를 팔았다는 것이고, 한 검사장이 공모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서로 모의를 해서 실행 행위자로 이 전 기자가 나섰다고 본 것인데, 수사심의위는 녹취록 등을 볼 때 한 검사장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kkssmm99@newsis.com

우선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의견이 다수 나온 만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릴 만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법원도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팀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국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것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심의위는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불복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할 경우 비판 여론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사심의위 결론에 맞춰 이 전 기자만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경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수사를 마쳤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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