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벌금이 300만원? 무시무시하네!" NO마스크·야간취식 단속 첫날

김재홍 입력 2020. 7. 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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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미착용 및 야간 2인 이상 음주·취식 300만원 이하 벌금
부산은 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송도 등 5개 해수욕장 대상
"마스크 쓰고, 간격 띄워요" 거듭된 요청, 무시하는 피서객도 있어
일부 피서객 "혼술·혼밥만 하라고? 거리도 줄자로 잴거냐" 항의하기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해수욕장 내 2인 이상 음주·취식 및 마스크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합니다."

7월 마지막 토요일인 25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입구 곳곳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안내판이 걸려있었다.

먼 길 달려온 피서객이 해수욕장 입구에서 이런 안내를 보면 '제대로 놀아보자'며 들떴던 몸과 마음이 잠시 흠칫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날 해운대구청은 경찰관 및 자원봉사 등과 1개 조를 7∼8명으로 편성한 뒤 해수욕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 방문객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

관광 안내소 앞으로 지나던 한 커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걷는 게 바로 눈에 띄었다.

절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단속반이 두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라고 안내하자 "지금 바로 나갈게요"라며 황급히 해수욕장 밖으로 발길을 돌렸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해운대구 관계자는 "벌금 부과에 앞서 두어번 정도 구두로 계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마스크가 없으면 곧바로 해수욕장 밖으로 내보낸다"고 말했다.

백사장에서는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 아래로 내리고 있었다.

단속반은 그사이를 누비며 쉴 새 없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해운대구는 이날 업무 시작 이후 오후 1시까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거듭된 계고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끝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50대 남성 1명에게 계고장을 발부했다.

백사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해수욕장 산책로를 따라 놓인 계단과 벤치에서는 '2인 이상 음주·취식 금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속반은 "다닥다닥 붙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거리를 띄우세요"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반복하느라 거의 목이 쉴 것처럼 보였다.

'마스크 쓰세요'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와중에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남성 두 명은 'Wear a Mask'(마스크를 쓰세요)라는 영문과 그림 설명이 담긴 안내판 바로 앞 계단에 가까이 앉아 대용량 캔맥주를 마시느라 여념이 없었다.

단속반이 이를 지적하자 그제야 바지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냈다.

일부에선 해수욕장 내 2인 이상 음주·취식을 금지한 것을 두고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해수욕장 입구에서 만난 한 피서객은 "'혼술'이나 '혼밥'을 하면 괜찮다는 얘긴데 개인간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며, 그런 거리 기준을 어겼다면 줄자로 판정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관할 구청은 자체 판단에 따라 현장 단속 시 개인간 거리를 1.5m로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장마가 끝나고 7월 말과 8월 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현장 단속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잇따를 수도 있어 보였다.

해수욕장 방역 지침 준수 단속반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반 관계자는 "해외로 휴가를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취한 방문객과 실랑이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침 해수욕장 산책로를 걷던 중년 남성 두 명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남성은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무시무시하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일행은 "야, 그런데 말이야. 단속에 걸렸다고 벌금을 순순히 낼 사람이 있겠냐?"

마스크는 해수욕장에 머무는 24시간 내내 코와 입을 가리도록 착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또 해수욕장 내에서는 2인 이상이 모여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두 번 이상 단속반 계도를 무시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행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된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엘시티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에서는 해운대, 송정, 광안리, 다대포, 송도 등 5개 해수욕장에서 적용된다.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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