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세균 "코로나 확진 외국인 비용, 앞으론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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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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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호주의’를 말한 것은 한국인을 무상 치료하는 국가의 외국인만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80%를 건강보험이,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며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그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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