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직원이 레디백 되팔면 '사기' 아닌가요?"

유동주 기자 2020. 7.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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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직원이 선점해 재판매하면 '업무방해죄'..'레디백 대란'으로 소비자 부당 유인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스타벅스 앱 2020 서머 e-프리퀀시 행사 안내 페이지. 스타벅스는 행사 마지막 날인 7월22일까지 서머체어가 남아 있다고 안내 했지만 실제로 서울, 경기권을 비롯한 전국 매장에서 사은품 체어가 남아 있는 매장은 거의 없어 고객이 사은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진= 유동주

#"레디백 핑크, 초록, 스티커세트까지 한 번에 파는 판매자한테 사기로 했는데 '지금은 재고가 없고 모레 자기네 매장에 입고되면 배송해도 되냐'고 해서 '스벅 직원이세요?'라고 했더니 대답을 회피했어요. 대화 중에 쓰는 단어나 스벅 경품이나 매장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점장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 5월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스타벅스 경품행사(e-프리퀀시) 상품이었던 '서머 레디백(Summer Ready Bag)'을 매장 점장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서 샀다는 후기다.

당시는 스타벅스가 레디백 등 사은품 입고일을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던 때였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22일로 종료된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야 고객불만이 높아지자 매장 입고일을 앱 등에 공지했다. 따라서 5월 말에 레디백 매장 입고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레디백 판매자가 스타벅스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행사 종료시점에 가까워지면서 레디백과 체어가 대부분의 매장에서 품절된 바 있다. 음료 17잔을 구매해 스티커 17개를 채운 고객 중 상당수가 사은품으로 교환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사은품을 못 받은 고객에게 톨(Tall)사이즈 음료 2잔을 제공하는 쿠폰으로 교환해 준다고 했지만, 이마저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바꿔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행사 종료일인 7월22일까지 체어를 구하려던 고객들이 매장을 돌다가 음료 쿠폰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스벅 직원이 레디백 선점해 비싸게 되팔았다면 '업무방해죄' 처벌 될 수 있어
만약 점장 등 직원이 스타벅스 앱 계정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개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레디백 등 인기 있는 고객 사은품을 매장에 입고되는 대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받아 선점해 되팔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직원이 고객용 사은품을 지인 명의로 빼돌려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면 회사를 속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4조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직원이 사은품을 회사 몰래 빼돌렸다면 '위계(속임수)'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고객들은 스타벅스가 레디백 등 인기 사은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행사를 매번 반복해 매출을 극대화 시키는 게 사실상 '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사기죄'에 해당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매번 '사은품 선착순 소진'으로 고객 유인…'사기죄'는 안 되지만
이 변호사는 "사은품 수령 조건을 채운 고객이 레디백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행사 안내 페이지에도 유의사항으로 물량이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에 소진돼 품절될 수 있다고 써 놓아 일종의 '면책조항'처럼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재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생겨난 것을 방치했다면 소비자보호에 소흘했다거나 과도한 상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객 낚는 미끼' 스벅 사은품 행사,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부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의 이번 레디백 행사를 비롯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태가 '사기'수준의 마케팅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레디백 등 사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재고가 있다"고 스타벅스가 이미 이번 행사 초기부터 여러 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전형적인 '고객 유인행위'라고 지적한다.

'조기 품절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행사 막바지까지 고객들이 음료를 구매하도록 사실상 '속였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은품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았으면 17잔을 채우려 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새벽부터 매장 앞에서 줄을 서거나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구하지 않는 한 평범한 고객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타벅스에 들려 쉽게 사은품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했단 점에서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형국이란 지적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도 본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8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타운 월계점 스타벅스 매장에서 고객들이 '서머e-프리퀀시' 이벤트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지난 21일 '세머e프리퀀시' 이벤트를 시작한 스타벅스는 증정품으로 캠핑용 의자와 여행 가방을 선보였다. 2020.5.28/뉴스1


이동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연)는 "충성 고객들의 자발적인 행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사은품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했는 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몇달 지속된 행사에서 사은품 전체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텐데 왜 매장에 소량으로 유통시키고 조금씩 나눠 분배해서 고객들이 매장을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했는 지에 대해선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은품을 고객 편의를 위해 미리 배분해 각 매장에 쌓아 놓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고객을 불편하게 해서 조금씩 나눠 주면서 고객들이 이 매장 저 매장을 돌아다니게 만들어 결국 음료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썼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부당한 고객유인'은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로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제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밖에 제재 가능한 법령으론 스타벅스의 사은품 행사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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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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