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구리 총탄 자국도 70년째".. 과거사 해결에 시효는 없다

손지민 입력 2020. 7. 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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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양민학살사건' 과제는

[서울신문]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미군의 총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노근리 쌍굴다리의 현재 모습.

“올해 95세이신 우리 어머니의 팔꿈치와 옆구리엔 지금도 총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잃은 한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고난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정구도 노근리평화재단 이사장)

쌍굴다리에 박힌 총탄 흔적이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시돼 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딱 한 달이 되던 1950년 7월 25일, 충북 영동읍 임계리에 모인 인근 주민 500~600명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남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주민들은 남한을 도우러 왔다는 미군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날 밤 비극은 시작됐다. 소변을 보겠다고 일어나기만 해도 미군은 머리에 총을 쐈다. 그렇게 7명이 죽었다.

다음날 피난민들을 이끌던 미군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피난민들은 남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서송원리쯤에 이르자 사라졌던 미군이 나타났다. 미군들은 피난짐 속에 혹 무기가 없는지 몸수색을 했다. 그리고 피난민의 행렬을 국도가 아닌 경부선 철도로 바꾸게 했다. 다시 미군은 사라졌다. 얼마가 지났을까. 공중에서 폭격을 퍼부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근처 노근리 쌍굴 안으로 도망쳤다. 이때부터 29일 새벽까지 약 70시간 동안 미군은 쌍굴 안으로 기관총을 쏘고, 심지어는 박격포도 쐈다.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일어난 이 사건은 ‘노근리양민학살사건’(노근리 사건)이라 불린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만 226명으로 이 중 70%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이다. 피해자였던 정은용(2014년 사망)씨가 1994년 펴낸 장편 실화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정씨의 소설을 읽은 AP통신 기자가 이를 특종 보도하면서 전 세계가 노근리 사건을 알게 됐다.

노근리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함께 진상조사에 나선 유일한 국내 미군 관련 학살사건이자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유일한 미군 관련 사건이다. 국내에서는 노근리 특별법(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서울신문은 노근리 사건 70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정씨의 아들이자 노근리 사건을 알리는 동료였던 정구도(65)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을 충북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에서 만났다.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2008년 발간한 ´한국전쟁기 인권침해 및 역사인식의 문제´에 실린 미8군 피난민 통제 지침 문서.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제공

●피할 수 없는 한국 정부… 왜 외면하나

1999년 AP통신이 노근리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한국도 부랴부랴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대통령도, 국민의 정부를 이끈 김대중 대통령도 사건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다. 2001년 1월 12일 한미 양국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 날 클린턴 대통령은 유감표명 성명서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추모비를 건립하고 희생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총합 400만 달러 규모였다.

정 이사장이 지난 20일 노근리 사건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선친 고 정은용씨의 부고 기사가 실린 뉴욕타임스 신문을 들고 있다.

그러나 노근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명서에 표기된 추모비와 장학금의 대상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사망한 모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노근리 사건 하나로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모든 미군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뜻이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미군 관련 사건만 368건이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노근리와 달리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한 다른 유사 사건 피해자들의 조사 기회도, 피해구제권리도 잃게 됐을 것”이라며 “그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노근리에는 1달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가해 국가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노근리 사건을 포함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1950년 7월 26일 미8군이 내렸던 피난민 소개 및 이동 통제에 관한 지침이 배경이 됐다. “언제 어떠한 피난민도 방어선을 넘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침은 전날인 7월 25일 임시 수도였던 대구에서 한국 정부, 미 대사관, 국립경찰, 유엔, 미8군 대표자들이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 결정됐다.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근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또 주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정 이사장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 그 누구도 지금까지 노근리를 찾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는 29일 열리는 노근리 사건 70주년 행사에도 국무총리가 방문해 주길 요청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다.

노근리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5년 시작된 소송은 현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법원은 과거사 관련 소송 청구 시효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010년 6월 30일에서 3년 이내로 제한했다. 정 이사장은 “과거사 소송 대부분이 진상과는 상관없이 소멸 시효 때문에 패소했다”면서 “과거사 소멸 시효에 대해 국회와 법원 등이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근리 사건 관련 저서들.

●평화·인권 현장이 된 노근리… 적극 교육해야

노근리 사건은 피해자가 중심이 돼 활동해 온 사건이다. 사건의 피해자였던 아버지는 문학으로, 전쟁 후 태어난 아들은 증거와 기록을 갖고 학문으로 쌓아올렸다. 미국 대통령의 이례적인 유감 표명까지 이끌어냈지만 한국에서 소외된 역사다. 과거사를 규명하는 이유에는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과거의 비극을 제대로 배우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연간 약 15만명이 찾는 역사 교육 현장이 됐다. 공원 내 교육관은 매년 1만 4000여명이 찾아와 평화·인권 교육을 받는다. 정 이사장은 “서대문형무소 같은 일제 침탈 장소에 찾아가 뼈아픈 역사를 다시 배우듯이 노근리평화공원도 다시는 고난의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후세 교육의 현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근리 쌍굴다리 현장은 아직도 미군의 총탄이 박혀 있어 역사의 비극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국민이 한국전쟁 당시 일어난 미군 관련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이 노근리 사건을 소홀히 하는 사이 세계에서는 중요한 역사로 인정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일본의 잘못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공분도 하지만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고, 우리나라의 평화에 기여한 공만큼 그들의 과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영동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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