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확진자, 큰 부담".. 수십억 쓰고서야 치료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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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치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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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입국자 입원 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입국 외국인의 확진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 이르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환자 1인당 입원 치료비는 약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외국인 확진자들에게 소요된 것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격리 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계속된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세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에 대한) 입원 치료비 부과는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감염병에 대한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서 요구하면 우리 국민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감염병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 상호주의를 내세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감염병 해외유입 환자 진료비 등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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