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발투척' 사건에 경호부장 대기발령.."조사중"

구교운 기자 2020. 7. 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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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나서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졌던 사건과 관련, 대통령경호처가 담당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27일 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 선발부 소속 A 경호부장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대기발령은 조사를 위한 절차일 뿐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란 게 경호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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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조사 진행 중 내려지는 통상 절차"
'열린경호' 문제점 드러난 것 아니냐 지적도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남성이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를 나서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졌던 사건과 관련, 대통령경호처가 담당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27일 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 선발부 소속 A 경호부장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부서다.

이번 대기발령은 조사를 위한 절차일 뿐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란 게 경호처 설명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기발령은 조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 절차"라며 "경호처에서 당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호처는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경호를 지향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단장 정창옥씨(57)는 지난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구두를 벗어 던졌다.

경찰은 17일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과 원칙과 도덕을 내팽개친 뻔뻔한 좌파를 향해 던진 것"이라며 "사람을 특정지어서 했던 게 아니며, 목표는 비어있던 레드 카펫이었고 그곳에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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