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했더니..

강희청 2020. 7.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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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실제 판매여부를 조사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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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실제 판매여부를 조사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는 허위매물이었다.

허위매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이 2547대로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번호변경 304대 , 차량말소 71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등이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도 엉터리였다.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도는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허위매물이라고 설명했다.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표본 조사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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