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예외 없다"..정부, 테러자금지원 외국인 4명 사법처리

한고은 기자 2020. 7.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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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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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군 대테러 전담조직 추가지정·드론 비행제한 구역 확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정부가 올해 상반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했다. 정부는 한국 역시 테러에 예외일 수 없다며, 대비태세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제적으로 테러는 일상화가 됐고, 국제 테러단체들은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을 테러에 적용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으며 우리도 결코 테러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계기관은 선제적 예방과 철저한 대응을 통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상반기 국가대테러활동을 평가해보면 예방과 대응, 두 측면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높이 올렸다"며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구출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했다.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선동한 외국인 테러연계 혐의자들을 강제퇴거했으며, 온라인상 유해게시물 461건도 차단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영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 개발,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대한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 등 총 6개 분야 중점과제를 선정해 테러 대비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제테러 양상을 감안해 광역기·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얼굴 등 상세정보 비교분석시스템, 탑승자 사전 확인시스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령을 토대로 테러경보 발령시 시행되는 '외국인숙박신고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논의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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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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