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신고 숙박업 적발돼도 태연히 영업..검찰 "반복범행 가중처벌"

박미라 기자 2020. 7. 27. 1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 내 방 6개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다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불법적인 숙박 사업을 이어가다 기소됐다. B씨는 제주시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3년9개월 동안 숙박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익을 얻고 기소됐다. C씨는 1년3개월 동안 제주시에 있는 풀빌라 18개동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채 펜션으로 이용하며 4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결국 기소됐다.

불법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주택.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이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하겠다며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미신고 숙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기간과 범행수익, 범행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우고, 재범과 3범 등 반복되고 지속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미신고, 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은 사건처리의 가중 요소로 설정했다. 적발 이후 스스로 이행하는 신고절차는 감경요소로 본다.

제주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이를 이용해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건립됐으나 분양되지 못한 이른바 타운하우스, 독채 주택 등을 마치 신고된 숙박업소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으로 고객을 모집한 후 숙박업을 하는 식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행정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음에 따라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위생관리에 취약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며 탈세의 소지도 안고 있다. 행정당국과 자치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양형인자, 이미 선고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판결문 분석 등을 실시해 사건처리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천혜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의 관광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