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한전연수원 부당 매입' 충주시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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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옛 한국전력 연수원을 부당 매입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는 27일 충주시의 옛 한전 연수원 매입 과정을 감사한 뒤 이 연수원 부당 매입에 연루된 공무원 6명을 징계하도록 충주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뒤 지난 5월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 옛 한전 연수원 매입을 '사후 승인' 받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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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옛 한국전력 연수원을 부당 매입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는 27일 충주시의 옛 한전 연수원 매입 과정을 감사한 뒤 이 연수원 부당 매입에 연루된 공무원 6명을 징계하도록 충주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들이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옛 한전 연수원을 매입해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충주시는 충북도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충주시는 지난해 수안보 온천 관광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옛 한전 연수원을 27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충주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뒤 지난 5월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 옛 한전 연수원 매입을 '사후 승인' 받아 논란이 됐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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