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 집중, 비정상"..'권한 축소' 권고

조보경 기자 입력 2020. 7. 27. 21:06 수정 2020. 7.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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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총장은 검찰 내의 모든 수사를 지휘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건 사실이죠. 이 권한을 줄일지, 그대로 둘지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비정상이라고 봤습니다. 정상화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힘 빼기라며 반대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 한 명에게 집중된 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영훈/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검찰총장이 전국 2200여 명의 검사님들의 수사를 다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형사사법 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이를 분산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검찰청법에 지휘권자가 검찰총장으로 돼 있는데, 이를 고검장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수사에 대해 총장이 아닌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했고, 불기소 지휘는 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 때 법무부장관이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총장이 직접 장관에 의견을 전하지 않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면 위원회가 이를 논의해 장관에 제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장의 권한은 대폭 줄어듭니다.

위원회는 꼭 검사 출신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법조인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나온 추미애 장관도 변화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현재의 총장은 제왕적 총장…총장이라기 보다는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 하고 있다'라고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야권에선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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