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 말랐다".. '임대차 3법' 밀어붙이자 더 뛰는 전셋값

김민순 입력 2020. 7. 28. 06:03 수정 2020. 7. 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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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상정 강행.. 부작용 우려
법무부 "계약 1회 연장 '2+2년', 지자체가 5% 이내 인상률 결정"
통합당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전문가들 "전세의 월세화 가속"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27일 ‘계약기간 1회 연장(2+2년), 인상률 5% 이내’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대비해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되레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임대료 상승폭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5% 상한선 안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 장관은 “전월세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 시행에 앞서 임대차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계약이 진행 중이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며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예외조항을 두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무부 방안과 유사한 1회 계약갱신청구권(2+2)을 담은 법안을 비롯해 세입자의 무기한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인정(2+2+2)하는 안 등도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물은 없고… 57주째 오르는 전셋값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셋값과도 관련이 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84㎡의 전세가 최근 16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지난 5월 13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2개월 만에 2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전셋값이 들썩이는 것은 강북도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13일 6억6500만원에 거래됐던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60㎡의 전세가 2주 남짓 지난 이달 초에는 7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84m²의 전세는 지난달 10억원에 거래된 이후 지금은 11억원대 전세 매물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5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했는데, 강동구(0.28%)와 송파구(0.23%), 강남구(0.20%), 서초구(0.18%) 등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의 오름폭이 유독 컸다. 강북권의 인기 지역인 마포구(0.20%), 성동구(0.16%), 용산구(0.14%), 성북구(0.12%)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는 지난주와 같은 0.20%를 기록했고, 인천은 0.07%로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세종시(0.99%)와 울산시(0.54%), 대전시(0.35%) 등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됐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대시장 과열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최근 전셋값 급등 현상은 매물 부족이 원인이어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80.1을 기록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으로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추세여서 시중에 전세 물량이 더 부족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순·박세준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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