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음식 집중수사.."유통기한 지나고 냉동고기 냉장실 보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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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맞아 냉동고기, 소시지 등 캠핑음식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사례를 보면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정도 지난 고기를 정상 고기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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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맞아 냉동고기, 소시지 등 캠핑음식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10일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Δ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Δ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Δ비위생적 관리 1건 Δ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사례를 보면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정도 지난 고기를 정상 고기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 이번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음식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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