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조폭' 비유하며 적십자사 비판글 시민단체 대표 무죄

김주환 2020. 7. 28.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표현이 "고소인(대한적십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섣불리 모욕죄로 처벌하면 국민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강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4∼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적십자사를 언급하며 '양아치', '조폭'에 비유하거나 '썩을 대로 썩었다', '모략과 담합, 조작질과 겁박, 거짓말을 해 대는 조직'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24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표현이 "고소인(대한적십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소인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섣불리 모욕죄로 처벌하게 되면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단체를 설립한 뒤 고소인의 혈액관리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게시물에서도 사실관계 비중이 훨씬 크다"며 "관련 내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고소인의 면역검사시스템 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기관 경고처분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게시물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jujuk@yna.co.kr

☞ 박지윤·최동석 아나운서 가족 탄 승용차, 역주행차와 충돌
☞ 박지원, '전두환 환영위원장' 맡은 것에 "잘못을…"
☞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로서 자격이 있는가?"
☞ 추미애 "소설 쓰시네"…발언에 아수라장 된 회의장
☞ 남한의 '이것'에 중독(?)된 북한 사람들
☞ 엄마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딸 붙잡고 보니
☞ 임영웅, 시상식 메인 MC로 나선다…날짜는 언제?
☞ 놀이공원 점령해 아수라장 만든 10대 400여명 결국…
☞ 최화정 "결혼 안 한 게 다행이라 생각 든 흥미진진한…"
☞ 더워도 '이것' 없어서 한국인은 여름이 덜 괴롭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