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조폭' 비유하며 적십자사 비판글 시민단체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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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표현이 "고소인(대한적십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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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강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4∼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적십자사를 언급하며 '양아치', '조폭'에 비유하거나 '썩을 대로 썩었다', '모략과 담합, 조작질과 겁박, 거짓말을 해 대는 조직'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24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표현이 "고소인(대한적십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소인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섣불리 모욕죄로 처벌하게 되면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단체를 설립한 뒤 고소인의 혈액관리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게시물에서도 사실관계 비중이 훨씬 크다"며 "관련 내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고소인의 면역검사시스템 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기관 경고처분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게시물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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