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다주택자' 의원, 부동산 상임위 못맡게..법개정 추진

김진 기자 2020. 7.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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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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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배우자·직계비속 소유도 해당
국토위·기재위·법사위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도 상임위 바꾸도록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Δ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Δ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Δ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다. 소관 상임위에는 국토위와 기재위, 법사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봤다.

9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 측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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