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와중에.."탈북민 보호경찰, 탈북女 19개월간 성폭행"

박현주 2020. 7.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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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도 묵살한 채 조사를 미뤘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최근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김모씨를 두고 탈북자 신변 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탈북자 관리에 더욱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28일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탈북자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 피해 여성의 대리인을 맡은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에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서초서 보안계 소속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생활 속 작은 영웅’ 시상식에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영웅패를 받기도 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2018년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말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조사를 회피했다.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실 역시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A씨는 대기 발령됐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 변호사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해자의 상급자, 보호담당관 등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감찰조사 및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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