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폭행 후 4년간 도피..징역 6개월

고동욱 2020. 7.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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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4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시는 2016년 7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17)씨의 서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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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 폭력(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4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시는 2016년 7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17)씨의 서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 집에 들어간 뒤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만 26세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해 4년에 가까운 기간 도피 생활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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