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등 해안가서 숨진 10명 중 9명 구명조끼 미착용

이환직 2020. 7.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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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항ㆍ포구, 갯바위, 갯벌 등에서 낚시 등을 즐기다가 사고로 숨진 10명 중 9명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서 활동 시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연안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상태였다"며 "위험구역에서 활동 시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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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안면파출소 순찰구조팀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립된 20대 남녀를 구조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방파제, 항ㆍ포구, 갯바위, 갯벌 등에서 낚시 등을 즐기다가 사고로 숨진 10명 중 9명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서 활동 시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연안해역 사고는 1만1,306건이 발생해 57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 368명은 방파제 등 해안가에서 낚시 등을 하다가 숨졌다. 나머지 208명은 선박사고 등으로 해상에서 사망했다. 레저객 비중이 높은 해안가 사망자 중에 91.3%(336명)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안해역 사고는 2017년 3,252건에서 2018년 3,828건, 지난해 4,2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97명에서 193명, 186명으로 조금씩 줄었으나 연간 190명 안팎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낚시ㆍ수상레저활동ㆍ체험 등 연안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1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청은 "연안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상태였다"며 "위험구역에서 활동 시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과 수상레저객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해경청은 테트라포드(방파제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시설) 등 사고 위험성이 있는 연안의 1,036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위험구역 중에 29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107곳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민간순찰대인 연안안전지킴이도 지난해 19곳에서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위험구역에 대한 상시 관리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성한 민간해양구조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해안에 인접한 지자체 78곳 중에 62곳에서 민간 구조 활동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했으나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진 사례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민간해양구조대는 19개 지역에서 4,681명이 활동 중이며 해경청은 올해 말까지 인원을 7,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구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후에 출입통제,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며 "집중 순찰과 사고 예방 계도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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